檢,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윤 대통령도 계속 수사”_포커 데크 크기 상자_krvip
檢, ‘허위 발언 혐의’ 이재명 대표 기소…“윤 대통령도 계속 수사”_포커로 돌아가_krvip
[앵커]
여러 사건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기간에 했던 발언 가운데 '거짓'이 있다며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건데요.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찰이 '허위'로 본 첫 번째 발언은,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고인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함께 쳤고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대장동 관련 '대면 보고'도 수차례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계획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하나 검찰이 거짓으로 본 건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해준 것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국토부 의견을)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줘야겠다."]
검찰은 이렇게 대장동·백현동과 관련해 각각 발언 하나씩을 거짓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조사해 왔는데, 그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초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검찰은 일단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 모 씨만 기소하고, 김혜경 씨는 수사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 부부와 관련된 사건들 가운데 두 건이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변호사비 의혹 등은 수사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 같은 혐의, 즉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일이 있는데, 검찰은 이들 사건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