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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고등학생, 강의석 학생 기억하시죠. 오늘 법원이 학교에서 예배를 강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교측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당시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으로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던 강의석군, 학교측은 퇴학조치로 맞섰고, 뒤이은 퇴학 무효 소송과 46일간의 단식투쟁은 학교내 종교 자유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듬 해 강 씨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학교측에게 위자료 천5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라도 '선교'보다는 '교육'의 기능이 우선이고,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충돌한다면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선교목적으로 설립됐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특정종교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인터뷰> 강의석(원고) : "정말 오랬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렸던 판결이 나와서 기쁘고요. 정책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번 판결로 앞으로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