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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란파라치들을 끌어모으는 학원까지 생겨났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김영란법 위반 현장을 잡으려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원 원장 1명과 수강생 3명이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녹취> '란파라치' 학원 원장 : "자제요. 고위공직자. 누군지 밝힐 수 없죠. 밝히면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하지만 화환도 없고. 축의금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그러자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녹취> '란파라치' 학원 원장 : "(오늘 어때요?) 오늘 굉장히 부진합니다.왜냐하면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화환도 다 치웠고."

이번엔 장례식장.

화환과 방명록을 몰래 찍지만 역시 별 소득은 없습니다.

포상금을 타려면 증거사진과 함께 금품수수자의 인적사항까지 정확해야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을 적발하는 건 쉽지 않지만 란파라치 학원들은 포상금 최대 2억원,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녹취> '란파라치' 학원 원장(음성변조) : "제 짐작에 한 건에 한 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다른 파파라치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들은 수강생들에게 몰래 카메라가 필수 장비라면서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녹취> '란파라치' 학원 원장 : "(몰카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증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 몰래카메라 얼마정도예요?) 백만 원 정도요."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출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덕(변호사) : "(당사자가) 식별 가능한 촬영 내용이고 대화내용, 글을 올리게된 경위와 그 과정을 적시하게 되면 설령 법 위반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김영란법 위반을 빌미로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경우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