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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밝힌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의 규제완화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업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환경개선 대책 과제 중 법률개정 없이도 가능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올해 7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정책성 규제는 상응하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 파주.문산.화천.연천 군사지역 확 푼다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장 신.증축, 도로.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한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조정한다. 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가 규제수위가 좀 더 낮은 제한보호구역이 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파주.문산, 전곡읍, 연천, 강원도 화천 등이다. 제한보호구역 중 99㎢는 보호구역에서 아예 빠지게 된다. 또 군사기지.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에 차등화된 취.등록제 중과 규제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육동한 경제정책조정국장은 "군사보호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본부장은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토지이용규제 완화 토지이용에 대한 여타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육동한 국장은 "기존 농공단지 안에서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상당수 농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한다. 오염저감 관련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해 관리지역 및 농공단지 내 입주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이로써 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업종이 79개에서 56개로 줄어들고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부지면적 제한도 3천㎡에서 1만㎡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지역 내 이미 설립된 건축물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부지 내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창고시설 등 시설확충도 지원한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선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녹지비율 상향조정 사유가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소요기간을 기존 2~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2단계(계획-승인)의 인.허가 절차를 1단계로 통합운영한다. 녹지지역 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현행 20%)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장 신.증설 시 자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한다. 아울러 벤처기업의 집적시설 입주 허용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옥외광고물 규제도 완화한다. ◇ 양벌규정 합리화 정부는 또 현행 430개에 달하는 양벌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연대처벌함으로써 활발한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또는 대표에 감독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사 또는 대표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6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안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육동한 국장은 "행위와 책임이 일치하도록 해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주에 대해 관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기업부담 과중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재수단의 중복문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제재수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제재 및 행정제재가 중첩적으로 적용돼 그동안 이중처벌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금융규제 완화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규제 완화 등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일정도 구체화했다.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개선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 특히 출자총액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줄이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및 비계열사 출자제한(5%) 등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한다. 또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의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고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제로베이스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민간 주도로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던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데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