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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한 12개 사업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어제(1일) 중노위가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조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하도급 사용자들과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오늘(2일) 전했습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중노위는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원청이 함께 하청업체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판정이유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내일(3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은 12개 사업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불법 파견 해소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12개 사업장은 ▲현대위아 ▲포스코 ▲현대제철 ▲기아차 ▲현대차 ▲한국GM ▲아사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입니다.

한국지엠과 현대차 등 답변을 준 8곳은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