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부적절한 영리활동 국세청 직원 단체 해체하라”_넷마블 바카라 청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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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부적절한 영리 사업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12일) 정부세종2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단체인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들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세우회 운영현황’을 보면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국세청 직원인 회원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해 운영합니다. 상조회비와 자체사업으로 조성한 기금은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세우회는 여의도에 감정가액 천100억여 원의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대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몇 년 전 주류업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우회는 사당역 인근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세우회는 지난해 퇴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2.5배에 이르는 퇴직부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서 퇴직부조금을 수령한다”며 “타 부처 공무원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며 퇴직금을 불리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세우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