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에 성폭행 불안감 조성, 배상해야” _온라인 카지노를 갖는 방법_krvip

“택시 승객에 성폭행 불안감 조성, 배상해야” _슬롯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_krvip

성폭행 위협을 느낀 승객이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21살 이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천2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 김모 씨는 이씨에게 묻지도 않고 밤늦은 시각 어둡고 인적이 드문 좁은 길을 택해 운전했고, 세워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휴대 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운전자의 행동을 성폭행 시도로 판단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만큼 회사 측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새벽 귀가 길에 위협을 느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바람에 척추 등을 다쳤지만 회사 측이 "차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은 '자살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