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 폭행한 주인에 징역 3년형 _포커 데크 크기 상자_krvip

기르던 개 폭행한 주인에 징역 3년형 _포커로 돌아가_krvip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폭행한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드문 일이 일어났다. 3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방법원의 하워드 쇼어 판사는 2일 엔리케 조지 에르난데스(39)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에르난데스가 기르던 개를 폭행하고는 즐겁다고 웃는 등 학대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에르난데스를 기소했었다. 동물보호센터 직원과 수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에르난데스는 핏불 테리어종인 `오지'를 최소한 10차례 이상 폭행했으며 이 결과 `오지'는 온 몸에 내부출혈이 있었고 한쪽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진채 머리 앞부분은 담뱃불로 지져진 상태였다. 검찰측은 전과기록이 있는 에르난데스가 단순히 `오지'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고문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쇼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드물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 `오지'는 동물보호소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하던중 관리 요원을 물려고 했고 결국 보호소측은 `오지'를 위험하다고 판단, 안락사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