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고 크레인·유조선 모두 책임” _상점 오비노 카지노 전화_krvip

“태안 사고 크레인·유조선 모두 책임” _카지노 생일 파티 테이블_krvip

지난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 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 선의 선장과 항해사들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2천만원과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허베이 스피리트 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측은 위험 선박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게을리했고, 유조선측은 크레인을 피해 신속히 움직이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들에 대해 선박파괴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금고형을 함께 선고한 원심은 잘못 됐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다시 판결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파괴란 교통기관의 기능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며 "허베이 스피리트 호는 충돌로 인해 유류 탱크에 구멍이 3개 생긴 정도에 불과해 선박파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 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은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지만, 두 선박의 선장과 항해사들은 선박파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아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