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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구청에서 지급하는 영세민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영등포구 구의원 51살 손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0년부터 3년동안 부인과 자녀 등 제 3자 명의를 빌려 영세민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4천여 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