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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도.감청 특검보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감청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마약, 밀수, 유괴, 국제테러,강도 살인 등 일부 제한된 수사대상자에 대해 실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 수사기관의 감청실태 감사는 감청과정에서 절차상 허가기간을 경과하거나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문책.시정 등의 의법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정부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감사의지가 결의돼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번 감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하고 합법적인 감청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대상에서 국정원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해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국가안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감청실태를 외부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