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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2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44건으로, 이 가운데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875건(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730건(37.5%), AS 불만 127건(6.5%), 표시‧광고 118건(6.8%) 등의 순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돼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 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했는데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소파‧의자에 대한 분쟁이 522건(26.9%)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442건(22.7%), 책상과 테이블 323건(16.6%), 장롱 301건(15.5%) 순이었습니다.

배송비와 반품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이유로 인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 비용이 확인된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가 19건(23.5%)이었고, 이 가운데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 사전에 배송 또는 반품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사후에 비용 청구한 경우가 42건(51.9%), 고지한 비용보다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39건(48.1%)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본 뒤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규격과 사용감, 마감 상태 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가급적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