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김학의 출금 수사는 ‘검찰 재수사’ 스스로 부정”_돈을 가장 많이 버는 대학은 어디일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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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 접대, 또 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 검찰이 수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법무부가 당시 출국금지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수사를 겨냥해 김 전 차관을 재수사 했던 검찰이 그 수사를 스스로 부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희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진행했다는 의혹이 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오늘(16일) 당시 출국금지는 적법했고, 절차 논란은 부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전 차관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대검 진상조사단의 요청 없이도 장관이 직권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김 전 차관의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 시도를 파악했던 만큼 긴급 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고발로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대검이 사건을 재배당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했다며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금 요청 서류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3년 황교안 전 장관도 사건 번호도 없이 참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한 뒤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