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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0.7%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0.7%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달 평균 2,360원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액은 27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한액은 421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처럼 물가와 연동되는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오는 4월부터는 20만 4천 10원으로 한달 평균 1,41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 상승률에 맞춰 매년 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