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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의 운행제한과 플랫폼 택시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사업이 공정한 경쟁 틀 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과 택시업체와 극심한 갈등으로 확장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 틀 안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게 김 정책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타다'만 혁신기업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타다'를 제외한 다른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제도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택시회사에만 유리한 법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내후년부터 서울에서 월급제가 시행되는 등 택시도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경쟁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플랫폼과 결합하는 등 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택시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김 정책관은 "이 같은 상황을 아는 택시업계를 힘들게 설득했고 '타다'에 대한 집단행동 자제를 부탁해 연말 제도화될 때까지 택시업계가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며 "만약 제도화가 안 돼 내년부터 '타다'가 차량을 늘려나가면 택시와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관은 "'타다'가 택시와 상생협력 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택시와 어떤 대화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국토부의 브리핑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자 '타다'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열렸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법"이라며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타다금지법 시행 시) 1만 명의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타다' 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 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택시 법안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12일부터 택시 업계 및 모빌리티 업체들과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령 등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