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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 도구인 글루건으로 인한 사고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화상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한 글루건 사고 87건 가운데 86.2%가 화상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글루건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분출구의 표면 온도는 최고 섭씨 182도까지 올랐고, 분사된 글루액도 122도까지 상승했습니다.

화상 위험이 없는 40도까지 식는데 분출구는 33분, 글루액은 135초가 걸려 사용 후에도 글루건을 방치하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글루건으로 인한 영유아 사고도 적지 않다면서, 안전기준에 화상 위험이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루건은 플라스틱을 2백도 가까이 가열해 목재나 금속 등 물체를 접착하는 공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