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도시가스 요금 연체도 상속인 거래 조회로 확인”_작은 비행기에 돈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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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자의 각종 연체 기록들을 상속인이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시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거래 연체 정보까지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된 백화점이나 통신사, 도시가스 등 6천여 개의 사망자 연체기록을 금융 채무와 함께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다만 연체된 액수와 등록일자 등 상세정보는 개별 업체에 한번 더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