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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헌법재판소의 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 결정과 관련해 현역 복무를 기피 목적으로 대체 복무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외국 사례를 참고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대체 복무를 신청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원이 해마다 5, 6백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돼 병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