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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재벌과 연예인 3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탐사보도팀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

고가의 리조트나 쇼핑몰 등을 사고 팔면서 부동산 보유 사실은 물론 외화 반입 내역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천만달러, 우리돈 45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이 확인된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과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등이 포함됐으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달말쯤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2009년 2월 이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국외 예금을 포함한 금전 거래가 정지되고, 2009년 2월 이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