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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압류했더라도 경매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강모씨 등이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 사장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경매때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당받지 못했다며 모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씨 등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지난 99년 경매 과정에서 낙찰기일이 지나서야 우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자신들보다 채무 변제 순위가 뒤처진 은행에 밀려 배당을 못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