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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뿌린 60대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영암군 학산면에 사는 60살 이모씨를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우리당 선거인단인 김모씨에게 모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현금 4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