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 장교 3대 종교 외에도 개방 _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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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병역법 등의 개정으로 기존의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외의 다른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장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등 개정안을 보면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목사나 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했던 군종장교의 범위를 기존 3대 성직자와 그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해서 원불교 등 다른 종교 성직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