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한솥도시락, 자진 시정하기로_포커 클럽의 페이스북_krvip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한솥도시락, 자진 시정하기로_베토 카레로의 비오는 날_krvip

가맹본부가 부담할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나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원하거나, 가맹점주 자신의 문제로 점포 환경을 개선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선 비용의 20%(확장·이전은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미지급 공사 분담금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안에는 가맹점주에게 간판 청소비, 무인 주문기의 바코드 리더기 설치비 등 5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고 거래 질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과징금 등의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뒤 개시된 첫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자진 시정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