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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뗄 때도 증명서에 포함시킬 정보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 등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기록은 올라가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입법에 따른 변화"라며 "특정증명서 발급 확대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정보 노출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