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켜줄게” 7억원 대 사기 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구속_그리고 승리_krvip

“취업 시켜줄게” 7억원 대 사기 항운노조 간부 등 3명 구속_버닝서버 베어링_krvip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구직자 67명을 속여 7억 8천 여만원을 가로챈 울산의 한 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0일) 온산항운노조 사무국장 43살 조 모 씨 등 3명을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구직자와 실직자 67명을 상대로 "2014년 신규 설립된 온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7억 8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 등이 항운노조 취업사기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2~3개월 안에 취업이 가능하다"며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한 명당 500만원씩을 받아 챙겼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피해자들이 취업이 왜 되지 않느냐며 따지자, 조씨 등은 "간부들에게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며 진행비 명목으로 한 명당 500~2천 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온산항운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줄 때 조합원 인원에 제한을 둬 대규모 추가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 중 취업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 몇몇은 3개월 안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조씨 일당의 말에 속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온산항운노조에서 대외협력부장 겸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을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조씨 일당은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들에겐 수사기관의 방해로 취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해경은 "온산항운노조를 설립한 위원장 등 5명의 간부가 부산 감만, 경남 창원과 거제옥포, 강원도 동해 등 4곳에 추가로 항운노조를 설립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조씨 일당의 사기 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돼 점차 피해자가 늘어났다"며 "취업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