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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간질치료약 등을 살 빼는 약이라고 버젓이 광고하던 제약업체들이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약들은 식욕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갖고있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유명 제약사의 간질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든 홍보 책자엔 이 약이 비만치료제로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 역시 간질 치료약을 살 빼는 약이라고 광고합니다. 손발이 저린 당뇨 환자용 치료제를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약사도 있습니다.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대한약사회가 식약청에 고발한 사롑니다. <인터뷰>김성진(식약청 의약품관리과) : "간질이나 당뇨병 치료제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원래 목적 이외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 입맛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부 비만클리닉에서는 실제로 이런 점을 이용해 이 약들을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의 책임하에 이런 약을 처방하는 것은 괜챦지만 제약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목적으로 이런 약을 광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간질 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어지러움증'이나 '착란' 등의 심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제약사 관계자(음성변조) : "제품 목록을 만드는 중에 제작 과정의 실수로 잘못 분류돼 해당 제품이 비만 치료제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약사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인 뒤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약에 대해 광고나 판매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