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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로 임명됐다가 임용 주체인 학교법인이 변경돼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새 학교법인은 재임용 탈락자에게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천 모 대학 교수였던 서 모씨가 교원소청심사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씨는 1984년 인천 모 사립 전문대학 교수로 임용돼 10년 동안 근무해 오다, 1994년 학교법인이 인천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임용에 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교원은 변경된 임용주체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대학의 설립자 변경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바뀌었다고 해서 달리 봐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괄승계 약정이 있었다면 설립자 변경으로 임용기간 중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후 특별임용되지 못한 원고는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임용 탈락 대학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