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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와 건설부는 오늘, 연간 도급한도액 중 2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에 폐자재 재활용 준수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는 내년 말까지 토사의 경우 증량이 천600톤 이상 나오는 사업장에서는 30%를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또 콘크리트 덩어리는 25%, 아스콘은 10%를 재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