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땐 즉시 과태료_콰이 너 돈 버는 게 사실이야_krvip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누락 땐 즉시 과태료_포커를 그리지 말라는 문구_krvip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히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60일 이내의 시정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합동으로 매달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