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6일) 종부세 개정안 심의…"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_어느 의원이 승리했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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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6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합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기재위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특별공제금액 설정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반발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