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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나이에 다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살이 돼서야 다시 혼인신고하고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김모 씨가 연금을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여성이 남편과 이혼 신고 뒤에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생계활동을 함께 했으며, 이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 등에도 부부로 기재된 점 등을 보면 사실혼 관계에 해당돼 연금 지급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예비역 중령인 남편과 두 번 협의이혼했지만 사실상 함께 살다 지난 2005년 다시 혼인신고했으며 남편이 숨지자 군인 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퇴직 뒤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