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발주 계약 여전해…71%만 모든 서면 발급_슈퍼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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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도급 거래에서 서면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관행이 작년보다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복구공사 등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공개한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원사업자의 29%가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내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3.3%에 비해 늘어났는데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허용 사유 제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거의 모든 하도급 거래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97.2%로 높게 나타났고, 제조업 65.3%, 용역업 6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사업자가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도 6.5%로 지난해 8.1%에 비해 개선됐습니다.

원사업자의 87.3%는 공사완료나 납품 이후 법이 정한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는데, 건설업종은 8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사업자의 3.8%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101개 사업자는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이외에 사유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응답이 96.7%로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협의제도를 활성화하는 하도급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