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만 피해 다니면 처벌 불가?…법 위의 ‘배드파더’_산탄데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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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뀐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감치 명령이란 걸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만 '받았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 문서를 못 받으면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의 빈틈을 노려 잠적해 버리는 나쁜 아빠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 남편에게 10여 년 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A 씨.

양육비 지급 명령에 감치 명령까지 받아 냈지만 전 남편은 잠적해 버렸습니다.

A 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A 씨 :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공부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지난 4월 수사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치 명령 문서가 전 남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단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바뀐 양육비 이행법은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검경에서 감치 명령이 신체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공시 송달'로는 안 되고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받은 걸로 본다고 유권해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 전입하고 잠적한 전 남편은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A 씨 : "감치명령에 대한 것도 모르고 형사고소 한 것도 몰랐다는 건, 초등학교 아이도 이 정도까지 하면 인지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B 씨 역시 전 남편을 고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문서를 받지 못해 감치 명령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B 씨 : "일부러 (송달을) 피한다는 건데, 생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조퇴하면서까지 찾아가야 하나..."]

이렇게 위장전입, 해외도피 등으로 실거주지가 불분명한 양육비 미지급자는 지난해 기준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강효원/변호사 : "위장전입이든 해외 출국이든 폐문부재든,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

감치 명령을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류재현 허수곤/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