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회장, 회원들에게 배상금 지급해야” _텔레그램 그룹 시청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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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회원 426 명이 주수도 회장과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대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 회장 등은 과도한 수당지급과 재정상태 악화로 회원들에게 수당과 매출 물품을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속여 물품구입비 등을 챙긴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 회장 등은 회원들에게 일부 수당과 물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급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 회장과 임원진 등은 영업 손실과 적자로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회원 11만 9천 5백 명에게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조 2천 7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 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 등이 추가돼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