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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5명은 오늘(23일)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과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일본 정부에 수십 년 간 피맺히는 절규를 하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국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전에서 가해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 서면 한국과 일본의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오래된 문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3천만 100원을 인정했습니다.

■ 與 “심각한 역사 왜곡…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베트남전 참전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32만 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월남전 참전자회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거스르고 사회 혼란 부른 베트남전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참전 전우들은 국가의 명에 의해 이름도 모르는 열사의 땅에서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푸른 청춘을 바쳤다”며 “참전유공자를 양민 학살자로 매도한 것은 매우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베트남전 관련 소송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월남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