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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행기에 탄 응급환자가 전압이 달라 의료기를 쓰지 못해 숨졌더라도 항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비행기에서 숨진 환자 김모씨의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8천 2백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가 환자수송 등을 위한 SOS 항공기가 아닌 일반항공기에서 기내 전압이 110 볼트라는 사실을 원고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환자측 가족과 동행한 의료진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하던 김씨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동행 의사는 220 볼트용 가래제거기를 사용하려 했지만 기내 전압이 110볼트여서 사용할 수 없게 돼 결국 김씨가 숨지자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