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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과 우편 연락이 되지 않자 휴대전화와 집 전화 접촉을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후 궐석 상태에서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재판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 등 관련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우편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시도를 해야 했음에도 주거지와 사무실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낸 공판기일 소환장이 되돌아오자 검사에게 주소지 변경 여부만 파악한 후 별도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거나 기록에 명시된 집 전화와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채업자인 강씨는 2003년 10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다가 1, 2심 재판부가 궐석재판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