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28명 추가…피해자 인정률 9%_엑스페리아 구운 슬롯_krvip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28명 추가…피해자 인정률 9%_더 하우스 폴 카지노 시스티르_krvip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한 '특별구제' 대상자가 28명 추가됐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제(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 26명은, 정부구제 대상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됐습니다. 의료적 긴급성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2명에게는, 요양급여 명목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나뉩니다. '특별구제계정'은 가해 기업들이 내놓는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이 둘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구제급여' 대상이라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한 6천82명 가운데 86%가 넘는 5천253명에 대한 조사와 판정이 받았습니다. 이 중 9%에도 못 미치는 468명 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