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하이오, 교사 무장 완화법 제정…“교내 총기사고 대응”_도박의 종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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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가 교내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 무장을 더 쉽게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 등이 현지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날 이른바 ‘교사 무장법’에 서명했으며 법은 올해 가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의 교사와 교직원은 최대 24시간의 사전 교육·훈련, 연중 최대 8시간의 재교육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교사·교직원에 대한 총기 교육은 각 교육청 재량의 오하이오주 학교안전센터(OSSC)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드와인 주지사는 OSSC가 해당 교육과 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학교는 자체 결정으로 추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오하이오주법상 교사·교직원이 교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700시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하이오 주의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자 열흘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