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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숨진 아이들의 친모 고 모 씨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해 왔고, 실제로도 현재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 씨가 아이들을 살해한 당시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예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달아 두 아이를 살해한 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게 친모 고 모 씨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 둘을 더 키울 형편이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부부는 차상위계층으로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 씨가 두 아이를 살해할 당시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 측은 "당시엔 지원 대상인 줄 몰라 정부 지원을 못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등,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 중입니다.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향후 고 씨의 혐의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영아살해죄'.

이 죄는 통상 집행유예형 등 관대한 처벌에 그치고,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처벌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 씨에게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이런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여건이 안 되는 산모가 '분만 직후 극도의 심리적 불안'으로 살해한 경우에 영아살해죄를 적용하는데, 이미 아이들을 키웠던 점, 두 명이나 살해했다는 점 등을 보면 고 씨의 혐의는 '살인'에 가깝다"고 해석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고 씨에게 적용할 죄목을 놓고 오늘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영아'와 관련해 11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고, 특히 아이와 함께 행방이 사라진 외국인 친모 3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