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첫 승소 “제조사, 최대 1억 배상”_배심원 아나 마리아 할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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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1,000만~1억 원씩 모두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모에게는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세퓨의 과실의 정도, 사고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봤다며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 3명과 조정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0여 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