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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5년 사이 각종 비리 등으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퇴직급여가 제한된 공무원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퇴직급여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퇴직급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천439명으로 2003년 1천12명에 비해 42%가 늘었다. 2004년에는 1천188명, 2005년에는 1천285명, 2006년에는 1천377명으로 년도별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도 2003년 141억원에서 2004년 181억원, 2005년 204억원, 2006년 215억원, 지난해 2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와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제한된 경우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2명, 74명, 78명, 83명, 8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또 부처별로는 국정원이 5년간 총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가 83명, 행정안전부가 32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잘못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롭게 퇴직급여를 제한받게 된 국정원 직원은 7명"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2003년 88명에서 지난해 115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측은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퇴직급여가 제한된 지방공무원의 시도별 현황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1명, 대구가 50명, 대전이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공무원법에서는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및 해임될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다. 이정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퇴직급여가 제한된 비위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은 충격"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무원의 비리와 부정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