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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월 소득액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지난해말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하향조정돼 모든 연금가입자는 종전에는 월 소득액의 70% 수준으로 연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번달 부터는 6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령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종전에는 15년이었으나 이번달 부터는 10년으로 바뀌며, 분기별로 지급하던 연금급여도 이달부터는 매달 지급됩니다. 특히 연금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된 연금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배우자끼리 절반씩 나눠 지급받는 배우자 연금분할 제도도 새로 도입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