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준 강화 _베타 문서_krvip

국토부,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준 강화 _돈 버는 중국 신기술_krvip

국토해양부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5백억 원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에 적용하던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3백억 원 이상. 연면적 2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실 레미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