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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와 70살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약자가 3년 이상 법정형에 대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구속 전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만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분리돼 피의자 인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변론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