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자 통지 불응 무죄” _포커 아르헨티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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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역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경우라면 입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무행정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대를 3차례나 연기했던 27살 안 모 씨는 지난해 4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역병 입영 날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안 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병무청이 병역통지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뒀을 뿐, 등기우편 등으로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았다며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통지서를 확인하는 것도 송달로 인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병역법은 전자통지를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마용주(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병역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역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은 이미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열람한 뒤 입영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방식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곤란하죠” 대부분 입대 예정자들이 전자송달 방식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병무행정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