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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일본의 한 스키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튿날 구조된 서모 씨 등 4명과 가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행사는 서 씨 등에게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 여행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여행객들에 리프트 운행시각과 슬로프 지형지세 등을 상세히 알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 씨 등도 여행사로부터 슬로프 지도를 제공받은 점, 리프트 운행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