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동행 과잉 저항하면 유죄” _많은 돈을 벌기 위한 주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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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의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행동으로 저항하면 정당 방위가 아니라 폭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자정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권 모씨는 다른 손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에게 파출소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권 씨는 경찰관의 모자를 벗기며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렸습니다. ⊙민윤기(경사/대전 서대전 경찰서): 한쪽은 맞았다고 하고 한쪽은 안 때렸다고 자기도 맞았다고 하니까 파출소 가서 확인을 하자(그랬죠.) ⊙기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 씨는 1심과 2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의동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상당 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머리를 툭툭치고 뺨을 때린 행위까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고 이는 오히려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또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란다 원칙을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의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일단 제압한 뒤에 알려도 된다며 적법하다고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