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기지역 등에 DTI 확대 적용 기준 마련 _재과라오 카지노 거리 세탁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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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자의 담보능력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 넘게 대출받을 경우 DTI는 40% 내외,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받을 경우 DTI는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DTI 적용을 하지 않고,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구입용 담보대출은 기존 DTI 40% 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창업자, 사회초년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 통계와 도시가계 최저생계비, 자기신고 소득 등을 활용해 대출금액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득 입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출자가 지지만 은행들이 이를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들이 다음달 안에 모범규준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스스로 마련한 뒤 오는 3월 2일부터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