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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총리가 브로커 윤상림 씨와 수차례 만났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천만 원의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태병 판사는 오늘 이 전 총리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요신문은 이 전 총리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리가 윤상림 씨와 골프를 치고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보도에 대해 진실 여부를 가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윤 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윤 씨 측근에게서 말을 듣긴 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주간지 일요신문은 지난해 윤 씨가 이 전 총리와 자주 골프를 쳤고 총리공관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이 전 총리는 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